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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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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업소당 80만원

 

순창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4개 업종 790여 업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14개 업종으로 현재 영업중이거나 2020년 5월 이후 휴업중인 790여 업체가 해당된다.

업소당 80만원의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행정청의 인·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시설 군청 담당부서나 영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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