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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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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발송…이달 16일~2월 3일 납기

 

전북 부안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544건 2억4049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어업, 무선국, 학원(교습소),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4500원(1종)~270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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