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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외면 지금마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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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외면 지금마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 도입

마을 통과 구간에 무인 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등 시설 강화

정읍시, 산외면 지금마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 도입

 

정읍시가 산외면 동곡리 지금마을에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나섰다.

시는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산외면 지금마을 1.0km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 구간은 마을 주변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 구간을 설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아 정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두산 석산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안내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 시설물을 대폭 보강했다.

시는 무인 카메라 단속에 앞서 올해 말까지 3개월 이상 시범 운용 및 홍보,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 옹동면 용호리 구간에 대해서도 정읍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마을주민 보호 구간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감속을 유도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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