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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2022년부터 ‘용인평온의 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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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성시민, 2022년부터 ‘용인평온의 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안성시청

 

안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 한다.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22년부터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 적용에 따라 안성시가 2013년부터 지원한 안성시민 화장지원금(화장비용의 60%)은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장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성시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경기도안성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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