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1.6℃
  • 맑음-0.7℃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2℃
  • 흐림파주1.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5.1℃
  • 흐림인천8.5℃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1.5℃
  • 안개안동2.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광주6.8℃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8.7℃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많음완도9.1℃
  • 맑음고창4.2℃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2.9℃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15.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2.0℃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1.2℃
  • 맑음3.5℃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4℃
  • 구름많음남원2.4℃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7.0℃
  • 흐림진도군6.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2.2℃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8.1℃
  • 맑음6.3℃
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2021년 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2021년 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2021년 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구미시는 9월 28일 13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및 새마을테마공원에서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32명을 대상으로 5시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서비스 안내,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안전 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18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와 공무원의 역할,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담당자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부모교육 참가자들에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부모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위탁부모의 어려움은 나누고 위탁아동들이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탁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대리양육 및 친, 인척 위탁부모 포함)와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가정은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