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4.1℃
  • 맑음14.6℃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6.4℃
  • 황사서울14.2℃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5.6℃
  • 황사수원15.2℃
  • 맑음영월14.5℃
  • 구름많음충주13.3℃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0℃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8.1℃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3℃
  • 황사제주20.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2℃
  • 황사서귀포22.6℃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5.2℃
  • 맑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9.0℃
  • 맑음18.3℃
13일부터 주민조례 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13일부터 주민조례 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목

  • 기자
  • 등록 2022.01.14 10:55
  • 조회수 1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