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6.4℃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조금대관령1.6℃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9℃
  • 비울릉도2.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8.2℃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10.0℃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6℃
  • 구름조금부산12.9℃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7.6℃
  • 맑음9.2℃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8℃
  • 구름조금부여9.6℃
  • 구름조금금산9.4℃
  • 맑음8.2℃
  • 구름조금부안9.4℃
  • 맑음임실11.6℃
  • 구름조금정읍8.1℃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0.8℃
  • 구름조금경주시11.2℃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13.8℃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자생 대마 및 불법 대마 재배 근절 위한 집중 점검 나서!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