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1.4℃
  • 맑음-0.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0℃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0.3℃
  • 흐림울릉도3.7℃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6℃
  • 비포항7.1℃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1.9℃
  • 맑음-0.2℃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1.3℃
  • 맑음1.8℃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4.8℃
  • 맑음7.1℃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신속통관, 선적지원 및 관세환급 등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은 설명절(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부터 2.4.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14.부터 1.28.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관세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