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황사북강릉13.9℃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2.8℃
  • 황사울릉도16.3℃
  • 흐림수원17.4℃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0.9℃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맑음광주22.4℃
  • 황사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조금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21.1℃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6℃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조금임실20.8℃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조금남해18.7℃
  • 구름많음19.8℃
장석웅 전남교육감, '해직교사 제외 전교조 규약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장석웅 전남교육감, '해직교사 제외 전교조 규약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기자
  • 등록 2022.01.14 17:21
  • 조회수 71
전남교육청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