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태백시,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태백시,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코로나 19)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입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하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장당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한 번에 여러 항목의 비용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 태백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