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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세무조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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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세무조사 추징

주민세 사업소분 3천5백만 원 추징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282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98개 사업장 3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1차 국세청 통보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현지 출장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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