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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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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렸다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오는 17일 국방부 전자관보 고시

경기도북부청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북부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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