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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송순호 교육위 위원장,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기획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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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교육위 위원장,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기획행정위 통과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 기대

  • 기자
  • 등록 2022.01.14 17:27
  • 조회수 127
송순호 교육위 위원장

 

송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창원9)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3일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역대학이 존폐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상임위 심사 통과에 대해 송순호 위원장은“도립대학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하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며,“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명품대학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조례 안은 오는 1월 18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경상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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