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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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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주민 참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회갈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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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4 15:02
  • 조회수 42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매번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 13.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가 1. 18.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난 4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단위 면적당 발전량의 경우 풍력, 태양광의 경우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은 8배 이상 증가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간의 합의와 이해가 필수요건이었다.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직접 투자하여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등 시민 참여가 일반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과 현금 보상 문제로 매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옥의원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사례를 착안하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옥 의원은 “지난해 7월 거제‧통영‧사천‧남해 지역에 해상 풍력 단지 설치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격렬히 시위하는 모습에 도의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출처 : 경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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