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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읍면 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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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읍면 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취득 자격심사 더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5월 18일부터 신청자 직업·영농 경력·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현행 농업경영목적 4일, 주말체험 영농목적 2일인 민원 처리기간도 7일로 통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로 정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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