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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맞춤형 복지 강화로 시민 행복지수 높이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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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맞춤형 복지 강화로 시민 행복지수 높이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 수요자 배려,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희망특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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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7 11:12
  • 조회수 54
포항시, 맞춤형 복지 강화로 시민 행복지수 높이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포항시가 올 한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 희망특별시’ 도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2022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서비스 확대 △병상이 아닌 내집에서 의료서비스 △경북 최초 여성위생용품(생리대) 무료보급기 시범운영 △1인 가구가 겪는 문제 대응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 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을 위하는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읍면동에 배정된 복지‧간호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복지에서 벗어나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에게 초기상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59명(복지42, 간호17)을 확보한 가운데 올해 6명을 추가 충원해 총 65명(복지42, 간호23)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강화한다. 이들은 시민들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24시간 활동서비스 지원’을 통해 상시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시에 거주하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독거·호흡기착용·사지마비)은 24명으로 파악되며, 지난해까지 10명을 지원했고, 올해 3명을 추가해 총 13명(19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택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30명을 대상으로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와 선택급여(주거개선·냉난방지원), 부가급여(정신심리상담·자립지원) 등을 지원해 수급자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다중이용 공공기관 5개소에 ‘경북도내 최초’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료보급기를 시범 운영해 여성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우울감 등에 대응해 취‧창업 지원,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시대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방역과 공존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2억2,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컴퓨터 보급(2,700만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회용기렌탈사업’ 자활사업단을 운영(2억5,900만 원)해 자활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감소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490명, 44억7,400만 원)하며, 어르신 일자리도 1만6,000개를 창출(지난해 대비 500개 증가)한다.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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