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6.7℃
  • 맑음-2.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5.5℃
  • 맑음홍성(예)1.0℃
  • 맑음-0.6℃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9℃
  • 맑음1.8℃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2℃
  • 맑음6.9℃
설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먹어보세! 전북도, 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설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먹어보세! 전북도, 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

17일~27일(10일간) 축산물가공업, 판매업소 집중점검

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점검반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이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개선토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