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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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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월 14일 공고했다.(신청접수 2.3~2.16)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리스크)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지원한다.

과제기획 시 기술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단계를 거친 과제는 신소재 개발(트랙1)과 기존 소재 고도화(트랙2)로 구분해 기술개발(R·D)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운 원료 개발(트랙1)의 경우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①과제기획(PoC) → ②기술개발(R·D) → ③임상까지 통합(원스톱)으로 최대 5년간 8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고문,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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