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8.0℃
  • 황사14.5℃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5.4℃
  • 황사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7.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3℃
  • 황사서울13.8℃
  • 황사인천10.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5.5℃
  • 황사수원11.9℃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황사청주16.7℃
  • 황사대전14.7℃
  • 맑음추풍령15.4℃
  • 황사안동14.9℃
  • 맑음상주16.7℃
  • 황사포항19.5℃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8.9℃
  • 맑음전주13.0℃
  • 황사울산17.6℃
  • 맑음창원17.2℃
  • 황사광주16.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1.4℃
  • 황사여수19.6℃
  • 안개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6.6℃
  • 황사홍성(예)12.0℃
  • 맑음13.7℃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9℃
  • 맑음14.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9.2℃
  • 맑음18.1℃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