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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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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논산시청

 

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며, 적용 대상 토지는 동 지역의 경우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 증여)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만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바로잡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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