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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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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

제천시청

 

제천시는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019.1.1. ~ 2021.12.31. 기간 중 충북도 외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 외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원의 제천화폐가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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