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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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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 피해 발생 시 최대 95%까지 보상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4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95%까지 보상해준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도·시비)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NH농협, KB,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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