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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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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➋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2022.2.28. 시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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