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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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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황지2지구, 황지23지구, 화전2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명중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측량을 통해 설정된 3개지구 138필지 387,792.2㎡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9건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의견진술을 신청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결 결정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 후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김태형 건축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며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태백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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