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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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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모집 시작

2022년 근로자 38명, 농업인 4명 총 42명 사업량 추가

청주시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모집 시작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가입 대상자 모집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2022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 원(농업인은 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 원(농업인3600만 원)+이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올해 목표는 근로자 38명(기본형 12, 정부지원형 26) 및 농업인 4명, 총 42명이며,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40여 명을 지원 중이다.

신청은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며,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부동산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 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그간 지원이 불가했던 업종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들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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