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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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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강화

  • 기자
  • 등록 2022.01.18 16:57
  • 조회수 92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매년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기존의 경제적 지원에 더하여, 심리·정서적, 문화·예술·체육 등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7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보호대상아동은 2021년 8월 기준 1,509명이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등록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교육 등와 같이 물질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 아동보다 공격성, 불안·우울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보고되어 이는 아동의 자립의지와 자립생활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에 ‘심리·정서적 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도움 1순위로 ‘문화/여가활동 지원(27%)’이 나옴에 따라, 문화·예술·체육 등의 복지 분야도 지원하도록 하여, 기존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한 보호대상아동들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보호대상아동의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까지 가능하여, 지원연령이 만 15세에서 만 24세까지로 그 대상이 매우 넓다. 여기에 성별, 거주시설 형태별(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위탁), 각자의 개인사정까지 더하면, 각 개인별 다양한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인별 사례관리의 지원을 명시하여, 개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주거비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LH임대주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월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강화하였고, 보호대상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였다.

이용형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은 개인별로 사연이 있고, 환경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으로 인해 늘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일 수 있어,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보호대상아동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순 없겠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의 지원범위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부산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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