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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납세자 권익 증진 위한 지방세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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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룡시, 납세자 권익 증진 위한 지방세 개정 사항 안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

 

계룡시는 금년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금년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 완화와 함께 감면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금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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