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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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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안내

농지법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안내

 

홍성군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농지대장’으로 바뀐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과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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