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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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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주시, 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오는 2월 4일까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충주시, 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실시되며,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시는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의 과대 포장과 제품의 재포장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 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 포장은 최근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자원의 낭비 및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포장재를 제작하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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