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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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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 설맞이 물가 안정 기여

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을 받으려면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품권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내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내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은 1만 원 △5만1,000원 이상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1인 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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