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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건설본부'중대재해 처벌법'맞춤형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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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중대재해 처벌법'맞춤형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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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1 11:35
  • 조회수 140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중대재해 처벌법\'맞춤형 직원 교육 실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1월 21일 오후 2시 본부 회의실에서'중대재해 처벌법'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등 50여 명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경식 과장은 법령의 제정 취지, 향후 법 집행 방향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손연석 본부장은 “법 시행과 관련하여 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중대재해처벌법'관련 울산종합건설본부 대상 사업장은 총 265개소(2021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50억 이상 공사는 건축물(8개소), 도로(15개소) 등 23개소이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교량(131개소), 터널(18개소), 고가교(10개소), 지하차도(17개소), 옹벽(28개소), 절토사면(38개소) 등 242개소이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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