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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설 명절‘청렴위반주의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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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울산교육청, 설 명절‘청렴위반주의보’발령

금품 수수 금지․기강문란 행위․정치적 중립 위반 등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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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1 09:44
  • 조회수 123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발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와 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바탕으로 금품 · 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 공직 기강 해이 및 일하는 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

울산교육청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공직 감찰을 이번‘청렴위반주의보’발령과 함께 운영해 기강 문란 행위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알선 · 청탁 등의 공직 비리를 바로잡아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직 감찰은 금품 · 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소란, 코로나19 방역 지침 관련 복무 위반 등 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청렴위반주의보 발령과 공직감찰 수행으로 부조리나 부패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다”라며,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울산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반드시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울산교육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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