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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 환자의 인권보호 돕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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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시흥시, 치매 환자의 인권보호 돕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시흥시청

 

시흥시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특정후견 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거소 관련 사무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이 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 지원 자격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요건의 필수사항으로는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활동기간은 치매어르신이 배정된 후 후견 임무 종료 시까지다.

박명희 시흥시보건소장은 “치매에 걸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견인 후보자 모집에 관심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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