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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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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2월부터 서비스 시작....재산권 보호 및 거래투명성 확보

계룡시청

 

계룡시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칫 잊어버리는 상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의 신고 의무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사전 방지 및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로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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