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3.8℃
  • 맑음10.5℃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4℃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목포13.0℃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9℃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2℃
  • 맑음12.0℃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4.4℃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7.2℃
  • 맑음17.2℃
순천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거짓신고 시 실제거래가격의 5% 과태료 부과

순천시청

 

순천시가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단축되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난해 순천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거짓신고 107건에 1억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토지정보과)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임차인이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 지연 시에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