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5.6℃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8℃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5℃
  • 맑음15.3℃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3℃
  • 맑음20.4℃
전북도,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최근 물가 동향 파악 및 지방물가 안정 방안 논의

전라북도청

 

전북도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경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물가 안정화 및 설 명절 대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약 3.7% 상승했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행안부-도-시군과 물가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인상, 담합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단속도 추진한다.

또,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및 착한 가격 업소 적극 활용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다가오는 설 성수품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월 10일에서 2월 2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도와 시·군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설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전통시장, 마트 등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 비대면 판매 확대 지원, 전통시장 방역 점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