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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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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국가지뢰법 제정과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 기자
  • 등록 2022.01.21 12:27
  • 조회수 91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어 “동일한 결의안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고양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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