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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성남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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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성남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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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1 09:40
  • 조회수 87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동·삼평동)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성남시 보육정책에도 기여한 만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라며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원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근, 박경희, 마선식, 조정식, 유재호, 정윤, 임정미, 고병용 의원 등 이상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출처 : 성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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