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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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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경남·전남지역의 2,775 어가에 약 145억원 지원 의결

굴 폐사피해 현장확인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이다.

피해어가에는 총 91억 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 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피해어가에 최대 3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인해 해수부로부터 최고 1천만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굴 양식 피해어가도 지원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현장점검 및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조기출하,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22년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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