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1월 중순경에 발송한 바 있는데, 허경영 예비 후보 홍보물을 받아 보지 못한 유권자들로부터 홍보물을 구할 수 없냐?는 문의가 여의도 당사(黨舍) 사무처로 잇따르고 있다.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④항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을 일으켰다.
즉, 10명의 유권자 세대 수 중 1명의 세대 수만 받았기 때문에 품귀(?)가 된 것이다.
10명 중 9명의 세대 수 비율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9:1의 경쟁 아닌 경쟁이 발생한 것이다.
시중에는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친구들 사이에 점심값 내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허경영 후보에 대한 궁금증과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 등 혁명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 등과 함께, 허경영 홍보물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행운의 열쇠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당 관계자는 풀이했다.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당 홈페이지에 전재(全載)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원본 상태로 인쇄해 볼 수 있도록 요약이나 축소 없이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한편, 개인 주소와 이름 등 불법 정보 취득이 아니냐?는 것은, 100% 합법이므로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자비(自費)를 들여 홍보물(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을 통해 발송했는데, 이는 합법이라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월 21일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합법으로, 일부 무지(無知)에 따른 오해는 씻기 쉬우나 이를 악용한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마치 불법으로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음모론을 펴는 것을 중앙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로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항에 의하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세대주의 명단은 구·시·군의 장(구청장·시장·군수)에게 받는다. 불법으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단, 이때 받은 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예비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와 우편요금의 엄청난 비용을 자비(自費)를 들여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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