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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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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강화

체납처분 실시 등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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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4 09:45
  • 조회수 90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정리를 위하여 ‘2022년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 교통과태료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남구의 2022년도 이월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155,152건 150억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20%인 31억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와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는 물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함께 상반기(3~5월), 하반기(8~10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교통과태료 통합안내(고지서)를 연6회 이상 발송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교통과태료를 정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시효소멸 기한인 5년경과 체납액 및 차량말소, 파산법인 등 무재산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과태료 징수활동 중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한 지원을 하겠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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