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7℃
  • 맑음-2.6℃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6.7℃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3℃
  • 맑음-0.8℃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9℃
  • 맑음0.0℃
  • 흐림부안3.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6℃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5.1℃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0℃
  • 맑음4.1℃
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양주시청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에 나섰다.

양주시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추석 명절 대이동의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지난 2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가 포함된 것은 구인·구직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직업소개소 특성상 이용자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2021년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덕정동 350-14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발굴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