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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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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파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파주시청

 

파주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된 개별주택 269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와 함께 파주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 2,941호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파주시청 세정과에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 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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