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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10명 중 8명 "주민증 재발급, 인화사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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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산시민 10명 중 8명 "주민증 재발급, 인화사진 불필요"

안산시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아직도 인화사진?…디지털 시대 맞나요?”

안산시민 상당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인화한 사진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시대에 맞게 전자파일 형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산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화사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설문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52명 가운데 200명(79.4%)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인화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는 인화한 사진 1장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확인 차원에서 위·변조할 수 없는 인화 사진을 제출하라는 취지인데, 응답자들은 사진관 방문 등 사진 인화 과정의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응답자 가운데 174명(중복투표·69%)은 사진관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128명(50.8%)은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화 사진 규격과 기간(6개월 이내) 등 안내 부족에 따른 혼선(52명·20.6%), 인화 사진의 전자파일 전환(스캔) 번거로움(21명·8.3%) 등 순으로 불편함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한 전자파일 사진 접수 혼용(92명·36.5%), 어르신 등을 위한 디지털 사진 촬영 서비스 시행(119명·47.2%) 등을 제시했다.

반대로 본인 확인을 위해 변형이 불가능한 인화 사진 제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명(15.1%)에 그쳤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17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은 전자파일로 등록(업로드)하도록 돼 있어, 인화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과는 적용에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인화한 사진을 제출해도 담당 공무원이 스캔을 통해 다시 전자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지난달 18일 정부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질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는 민원인과 인화사진 제출을 놓고 승강이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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