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경상남도는 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심의․확정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도내 5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➀지역균형 발전, ➁교통혼잡 완화, ➂물류산업 지원, ➃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우리 경남도에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김해-밀양(18.8km, 1조) ▲거제~통영(30.5km, 1.9조) 구간이 신설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반영되어 진해 신항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기계․조선산업 등 물류 이동성과 접근성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인 ▲남해고속도로(창원JCT~진영JCT 4.6km, 654억)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IC~대동JCT 8.7km, 3,719억), ▲중앙지선(대동JCT~양산JCT 7.3km, 2,726억)에도 2개차로 이상 확장 계획이 반영되었다.
현재 경남도 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특히 남해고속도로 상습적 교통 혼잡 구간인 칠원JCT~창원JCT(13km)까지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금번 확정된 창원JCT~진영JCT까지 사업이 완료될 시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이 제공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향후 순차적으로(중점사업 우선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금번에 반영되지 않은 중부내륙선(칠원JCT~현풍JCT 및 남해선(사천IC~하동IC간) 상습정체 구간 확장 계획과 금회 확정된 밀양~김해(신설)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타당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이 관건이다”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국가간선망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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