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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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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세대별 기준 → (개선) 농지 필지별 기준

동해시청

 

동해시가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작업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농지대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는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고, 이후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이에, 농업인 주소지에서 신청·발급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는 현재 농지원부에 등록된 2,839세대의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지원부에 등록돼 안내문을 받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김재희 민원과장은 “지금까지 1,000㎡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에 등록되었기에 그 외 농지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인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농지 현황 파악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단계적으로 조사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 동해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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