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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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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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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3 08:02
  • 조회수 95
안동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작년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ICP)를 확보하여 가축분뇨 부숙도 외 검사 필수 항목인 함수율·구리·아연·염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로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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