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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오는 8월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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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오는 8월4일 종료”

부여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오는 8월4일 종료”

 

부여군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여군에는 현재까지 1187건, 토지 1,431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리별로 위촉된 지역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명 등 보증인 5명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증여나 매매 등 사유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박정현 군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장회의, 안내팸플릿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오랜 시간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제약에 불편했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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