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4.6℃
  • 맑음1.8℃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4.3℃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7.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3.4℃
  • 맑음2.1℃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2.5℃
  • 맑음4.7℃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6℃
  • 맑음4.9℃
진천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진천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 추진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관내 5개소에 운행제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올해 3월까지 충북도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 5개 지점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령된다.

저감조치 발령시 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대부분 해당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초미세먼지 주요원인 중 하나로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후경유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