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5.8℃
  • 맑음16.0℃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7.8℃
  • 비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2.9℃
  • 비울릉도14.1℃
  • 맑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1.3℃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울진13.6℃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1.9℃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상주12.3℃
  • 흐림포항15.0℃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4.4℃
  • 흐림울산14.2℃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6.4℃
  • 맑음14.7℃
  • 흐림제주16.9℃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2.7℃
  • 맑음12.3℃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11.6℃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6.1℃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5.1℃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9℃
  • 맑음16.8℃
부산시, 2022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2022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및 신체 피해 입은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활안정 지원

  • 기자
  • 등록 2022.02.03 09:23
  • 조회수 104
부산시청사

 

올해 2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평등을 없애고자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며,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등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추가 보장 항목을 검토하는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구성하고 보장금액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부산시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